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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제한됐던 교정시설 접견, 오늘부터 완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27 11:39

수정 2020.04.27 11:39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제한됐던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을 27일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접견제한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 교정시설에서 일부 수용자를 제외하고 주 1회 직계존비속·배우자에 한해 접견이 가능하다.

다만 접견 접수는 예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민원인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민원인 수는 1명으로 제한한다.
또 민원인들 간의 접촉을 막기 위해 접견 회차는 30분의 간격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접견제한 완화 조치는 한시적인 것이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 수준에 따라 추가 완화 또는 재강화 조치로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법무부에서 선제적으로 취한 접견 제한 조치로 현재까지 교정시설 내에서는 외부로부터 유입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방역 지침 등 대응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수용자 가족 등 국민들의 선진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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