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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논의 급물살 "29일 추경안 처리, 5월초 지급 시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27 16:02

수정 2020.04.27 16:06

재난지원금 3개월 이내 미신청시 기부금 간주
추경안 29일 본회의 처리 목표
5월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의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특별법이 발의됐고, 4월 중 2차추경안의 본회의 처리후 5월 전국민 지급 개시를 목표로 추경안 심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당초 당정은 전국민 100%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소요재원 4조6000억원 중 1조원 가량을 지방비로 조달할 계획이었지만 야당이 반발하자 정부의 세출 조정을 통해 4조6000억원 전액을 국비로 충당키로 합의하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

■지원금 세액공제 특별법 발의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행안위원장인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가 마련됐다.


특별법안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형식을 '모집 기부금'과 '의제 기부금' 두 종류로 구분했다.

'모집 기부금'은 신청인의 자발적 동의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형태다.

'의제 기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일 개시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없을 경우 자발적 기부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국가가 긴급재난지원금에 한 해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기관, 지방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을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토록 했다. 또 긴급재난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지급 등에 활용토록 했다.

■이달 29일 본회의 처리 목표
여야는 징검다리 연휴와 각 당 원내대표 선거 등 빡빡한 정치일정을 고려해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 소집에 이어 28일 환노위도 소집한다. 청와대가 지원금의 조기 지급을 위해 5월 4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가구 대상 현금지급에 나서겠다며 정치권을 압박하자 국회도 5월초 지급을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주에 추경을 통과시키고 5월 초에는 지급에 들어가야 한다"며 29일 본회의 처리 협조를 야당에 촉구했다.

당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2가지 공개 질의를 하며 당정을 압박했던 미래통합당 소속의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4월 중 추경안 본회의 처리를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을 통해 28일 오전 10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여는 것을 내용으로 각 당 간사에게 협의토록 했다"며 "예결위 전체회의를 28일, 예산소위를 29일 오전 개최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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