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28일 열었다.
김화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공동위원장(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업승계가 어려운 이유로 상속세 등 조세부담이 가장 크다며 기업승계를 원할히 하기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술 공동위원장(삼해상사(주) 대표이사)은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해10년 이상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승계가 필요하지만, 현행 사전증여를 지원하기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사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조세 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신상철 위원은 사회 전반의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중소기업 대표자들의 고령화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중소 법인기업의 CEO 27% 이상이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승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때 기업승계가 원할치 않을 경우 중소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퇴출될 위험에 노출되고, 수십년에 걸쳐 축적된 노하우 등 사회·경제적 자산이 사장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며, 중소기업 노령화에 따른 기업승계 논의는 부의 대물림 차원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적 성장, 경제의 안정성 제고, 일자리 창출 및 유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신상철 위원은 가업승계세제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조세부담이 10년 전에 비해 30%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상당한 효과가 있었지만, 자식도 이미 나이 들어 승계를 받아야 하는 노노승계(老老承繼) 위험이 상존하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며,
이제 경제를 보다 젊게 하고 역동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기업승계도 상속 관점에서 증여 관점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사전증여 제도의 활성화와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선 현행 100억원에 불과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500억원으로 확대하고, 법인기업 중심에서 개인기업의 지속성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세제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가업상속공제제도 사전, 사후 요건이 중소기업 경영환경에 맞게 현실화 되어야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위기가 가중됨에 따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기업승계를 통해 일자리가 유지되고, 창출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기업승계 정책마련과 세제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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