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고양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을 오는 5월6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옥외영업은 인구밀집상권 기피, 소비심리 둔화 등을 타계하는 동시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생활 속 물리적 거리두기 실천이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28일 “옥외영업은 영업공간에서 물리적 거리두기와 청결 유지, 소음민원 발생 방지 등 준수사항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옥외영업 한시 허용은 4월6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지자체 조례에 따른 제한적 허용에서 영업신고 법령에 따른 원칙적 허용 방식으로 입법 예고된데 따른 것이다.
고양시는 오는 5월6일부터 7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옥외영업을 허용하며, 이에 따라 업장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대상 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1만1985곳으로 1층 영업장의 전면공지에서 가능하다.
옥외영업장은 테이블 간격을 사방 2m 거리로 유지해야 하며 기존 영업장의 식탁, 의자 수만큼만 사용이 가능하고 신규 추가 설치와 고정 설치는 불가하다. 예를 들어 기존 실내 탁자가 10개일 경우 실내 7개, 실외 3개로 그 총수가 같아야 하고 실내 시설물을 옥외에서 사용하기 어려우면 파라솔 등 이동식 시설물로 변경 사용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에는 이동식 시설물만큼 옥내 시설을 사용 중지해야 한다.
한편 옥외영업 신청은 고양시 홈페이지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신청’ 탭으로 하거나, 시청 소상공인지원과 또는 각 구청 산업위생과에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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