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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은정 검찰 간부 고발사건' 불기소 의견 송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28 14:40

수정 2020.04.28 14:4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사건에 연루된 전, 현직 검찰 간부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임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전 부산지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A검사가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을 처리하다 적발된 것에 대해 김 전 총장 등이 제대로된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며 지난해 4월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앞서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3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검사의 공문서위조 사건의 감찰 및 수사기록 확보 등을 위해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해왔으나 실효적 확보 방안이 없었다"며 "현재 단계에서 고발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판단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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