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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카드뮴 기준치 초과 수입 가리비관자 회수조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28 15:56

수정 2020.04.28 15:56

식약처, 카드뮴 기준치 초과 수입 가리비관자 회수조치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오션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필리핀산 '냉동개아지살(가리비관자)'에서 카드뮴이 기준치(2.0mg/kg)를 초과해(4.6mg/kg)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오션스코리아가 수입하고 사조씨푸드㈜구로지점이 판매한 필리핀산 냉동개아지살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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