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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中안방보험, 계약 위반"…'7조원 딜'이 소송전으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28 17:11

수정 2020.04.28 17:11

"내달 2일까지 미해결땐 계약해지"
안방보험, 계약이행 요구 訴제기
중국 안방보험이 보유한 미국 내 호텔 15개 인수를 이행하라고 소송을 낸 것과 관련, 미래에셋은 "인수 이후 실사 과정에서 법적 위반사항이 발생해 이에 대한 안방 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8일 "해당 거래는 애초 지난 17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매도인(안방보험) 측에서 매수인이 요구하는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의 위반사항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실사과정에서 거래와 관련된 특정 소송이 매도인과 제3자 간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원매자인 미래에셋 입장에선 우발채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미래에셋은 안방보험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안방보험 측이 소명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 측은 "지난 17일 매도인 측에 계약상 위반사항을 15일 내 해소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통지했다"면서 "해당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달 2일까지 매도인의 문제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해 9월 중국 안방보험으로부터 미국 주요 거점에 위치한 호텔 15개를 58억달러(약 7조10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등 대내외 악재로 인해 호텔 인수는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들 호텔은 안방보험이 2016년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으로부터 매입했다. 진입장벽이 높고 개별 투자접근이 어려운 5성급 호텔들로 희소가치가 높고, 개발 가능 부지가 제한적인 미국 전역 9개 도시에 위치해 있다.

앞서 중국 안방보험은 최근 미래에셋을 상대로 15개 호텔 매각과 관련한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현지 언론들은 27일(현지시간) 미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에 접수된 소장을 인용, 안방보험에서 호텔 매각 절차를 인수한 중국 다이자보험그룹이 미래에셋글로벌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안방보험 측은 소장에서 "법원으로부터 인수 계약 및 특정 지분약정서에 명시된 의무들을 명확하게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명령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WSJ는 호텔들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호텔 가치도 떨어지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익명의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이 잔금 납입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전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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