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결정문에서 “공직선거법 제228조에 의하면 후보자는 개표완료 후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의 후보자였던 신청인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은 민 의원이 보전 요청한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 관할 투표지와 투표함 △통합선거인 명부 및 선거인명부와 전산자료 복사본, 거소·선상투표 신고인명부 및 전산자료 복사본 △사전투표록 및 본투표 투표록 △개표록·집계록 △투표지 상자와 관리인·참관인의 서명이 기록된 봉인지 일체 △부재자 신고인 명부 △부재자투표 회송용 봉투 △관외사전투표지 전달과정 자료 일체 △우체국이 보유한 부재자 및 관외 사전투표지 전달 과정 자료 일체 △사전투표 당일부터 현재까지의 투표함 보관 과정 전체 CCTV 녹화영상 △개표과정 CCTV 녹화영상 △CCTV전원기록 관련 서류 및 로그 기록 등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인천지법은 민 의원이 요청한 △연수구을 선거구 관할 전산시스템 내외부 IP현황 △개표 시 사용된 개표기 일체 △전자투표기와 개표기, 기록지보관함, 투표집계저장디스켓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인천지법은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에 대해 증거보전을 하는 이상 앞으로 신청인이 제기할 선거쟁송 과정에서 이루어질 재검표를 통해 증거보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나머지 부분은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인천지법의 빠른 결정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다만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선관위 서버와 시스템전산관리 파일은 투명한 관리뿐 아니라 보안이 취약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제외된 것에 대해 유감이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증거보전 요청에서 제외된 항목들에 대해서는 포함될 수 있도록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한편 민 의원의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증거보전을 위한 검증기일은 오는 29일 오후 2시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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