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매입 최대 50%, 설비투자 최재 34%.
특별지원으로 지역 체감경기 회복에 기여
오는 6월 2일 도의회 정례회 개회전까지 도의회 제출.
【춘천=서정욱 기자】 강원도는 국방개혁 2.0 및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화지역과 폐광지역을 ‘산업발전 침체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기준에 준해 부지매입비 최대 50%, 설비투자 최대 34%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지원으로 지역 체감경기 회복에 기여
오는 6월 2일 도의회 정례회 개회전까지 도의회 제출.
또 타시도 기업은 기존입지 최대 40%에서 50%로, 설비최대 30%에서 34%로 지원을 확대하게 된다.
현재 강원도내 평화지역은 강원북부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5개군이며, 폐광지역은 태백.삼척.영월.정선 등 4개 시·군이며, 강원도 투자유치조례지원업종은 제조업.정보통신산업.지식기반산업이다.
이에, 강원도는 오는 28일 입법예고와 부패영향, 성별영향, 규제심사3대 평가를 하고, 오는 5월 법제 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는 6월 2일부터 열리는 정례회 개회전까지 도의회에 제출 도의회 의결후, 오는 6~7월 행안부 사전보고 및 조례 공포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안권용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은 “이번 조례개정은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국내외 경제 및 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한 강원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추진이다. ”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2160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올렸으나, 올해 조례 정비 등을 통해 5000여억 원 이상의 투자유치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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