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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마켓워치]국민연금기금공사법 도입 목소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29 14:30

수정 2020.04.29 14:40

[fn마켓워치]국민연금기금공사법 도입 목소리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기금공사법 도입 목소리가 나왔다. 기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측인 보건복지부 장관인 만큼,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개편 차원이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본격화에 따른 정부의 기업 개입을 막자는 목적도 있다.

29일 바른사회시민회의,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주최한 공정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지배구조와 정책 방향'에서 김원식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국민연금기급공사법(가칭)’을 도입을 주장했다.

공사의 이사회는 정부인사를 완전히 배제, 비정치적으로 수익률제고를 목표로 기금운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후 조성되는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기금공사로 편입, 점진적으로 공사의 규모를 확대하고 기금 운용역량을 키우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과 기업들의 국민연금을 통한 연금(기금)사회주의의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기금은 현재와 같이 국민연금의 제도내에서 운용되는 것 보다는 보다 자본시장의 원리에 입각하여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민연금기금은 2019년 말 현재 736조원으로 올해 정부예산의 약 140%를 상회하고, GDP의 40%에 달한다. 이에 국민연금기금은 정부기금이 아니라 캐나다의 CPPIB나 일본의 후생연금기금과 같이 글로벌 기금으로서의 지배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인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수석위원은 국민연금기금의 정책 수단 활용을 경계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저소득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주택사업,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보육시설 설치 사업 등 공공복지 투자 추진 등을 들었다.

이 수석위원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40%가 정부 관계자인 상황에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의사결정이 투자·금융 관점에서 독립적·배타적으로 의결되기는 어려운 구조다"며 "정부는 국민연금공단 운영비 일부 지원(매년 100억원)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 지원 외에는 순수 연기금에 대한 재정기여도가 없음에도 불구, 기금운용위원회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입자를 대표하는 민간 위원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기여도가 약 9:1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6명씩 동수로 위촉함으로써 가입자 전체의 의사가 왜곡 반영될 개연성이 있다"며 "일부 지역가입자 대표의 경우 특정 정치 성향의 시민단체에 위원 추천 권한을 부여, 해당 위원이 지역가입자의 이해관계를 중립적으로 대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해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정부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일뿐, 공적연기금의 행동규율이 아니라고 소개했다.

조 교수는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은 금융위기 발발을 막지 못하고 일조한데 대한 기관투자자의 ‘반성문’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민간 기관투자자들이 자율규범을 만든 것이다.
자율규범을 만들지 않으면 금융감독 당국의 강력한 법규가 쏟아질 것이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의결권 자문회사의 전문성, 공정성 등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등록제의 시행, 이해상충의 문제 해소 방안 마련, 최소 인력 및 자격 등 심사와 공시, 담당자 공개 및 평가 체계 구축, 의결권 행사내용 및 의안 분석 방법 등 사후 공시, 내부통제기준의 확립, 위반에 대한 행정벌 및 민사책임제도의 도입 등을 주장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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