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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개별주택 가격 공시…평균 4.6% 상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29 10:25

수정 2020.04.29 10:25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역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의 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4.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9만4875호에 대한 가격을 29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양도소득세·재산세 등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그 대상이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각 군·구에서 가격을 조사·산정한 후에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군·구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 가격이다.


올해 인천시 개별주택의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4.68% 상승했으며, 상승률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부평구(6.04%)이고,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동구(2.92%)이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와 개별주택 소재지 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국토교통부에서 별도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군·구 세무과(재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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