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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가족용 마스크 3개월분 최대 24장 발송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29 15:20

수정 2020.04.29 15:39

관세청, EMS 발송수량 및 발송방식 개선
[카드뉴스1] EMS프리미엄 발송
[카드뉴스1] EMS프리미엄 발송
[카드뉴스2] EMS프리미엄 발송
[카드뉴스2] EMS프리미엄 발송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다음달 1일부터 해외거주 가족에게 보낼 수 있는 보건마스크 수량이 1회 3개월분, 최대 24장까지 확대된다.

관세청은 국내 보건 마스크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우편요금 부담을 줄이고 매월 발송에 따른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최대 3개월분(24장 이내)을 묶음 발송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관세청은 앞서 지난달 24일부터 해외거주 가족에게 소량의 마스크를 해외발송토록 허용하면서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준용해 1회 최대 1개월분 8장으로 제한해 왔다.

관세청은 마스크 해외발송 매수 확대와 함께 여객기 운항중단으로 인해 국제우편(EMS)접수가 중단된 100여 개 국가(지역)에 대해서는 우정사업본부 및 특송업체와 협의를 통해 배송절차를 마련하고, 다음달 6일부터 EMS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도록 했다.

EMS프리미엄 서비스는 인터넷 우체국에 먼저 접수한 뒤 우체국을 방문해야 하는 EMS와 달리 전국 우체국에서 현장접수로만 이용 가능하다.
또한 우편물표지(기표지)에 수취인의 성명 및 수량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다만 EMS프리미엄 서비스는 우정사업본부와 특송업체가 제휴해 제공되는 만큼 EMS와는 운송요금과 반착(해외국가 도착 후 반송)수수료가 다른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편물 반송 또는 반착시 우편요금이 반환되지 않고, 반착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어 국가별 접수현황 및 유의사항 등을 우체국 홈페이지 또는 특송업체인 UPS홈페이지에서 이용 전 확인해야 한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달 24일 마스크 해외반출 예외허용 이후부터 이달 24일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103만6000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 3월 4주~4월 3주 공적마스크 공급량 2억4875만장의 0.4% 수준이다.

관세청은 해외에 가족을 둔 국민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도록 수정된 마스크 발송기준 등 질문·답변(Q&A)및 안내자료를 만들어 관세청・우체국・UPS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관세청은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발송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우편 마스크 수출금지 예외인정 관련 Q&A>


Q1. 최대 발송가능 수량은 어떻게 되나요? (5월1일부터 적용)
A. 네, 5월 1일부터 3개월분(24장)을 한번에 보낼 수 있습니다.
(월별 가능물량은 기존과 동일하게 8장으로 유지)


Q2. 5월 1일이전 마스크를 발송한 경우 추가로 발송가능 한가요?
A. 원칙적으로는 발송일로부터 4주 경과 후 3개월분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코로나19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가령 5월 1일 이전인 4월 29일에 8장을 발송한 경우, 5월 1일에도 2개월분을 추가 발송할 수 있습니다.



Q3. EMS접수중단국가(지역)에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5월 6일부터 EMS 프리미엄 적용)
A. 5월 6일부터 EMS접수중단국가(지역)의 경우에 우정사업본부와 특송업체(UPS)간 업무제휴 서비스인 EMS프리미엄을 통해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보내실 수 있습니다. ※ EMS접수중지 국가 및 EMS프리미엄 서비스 가능 국가 현황은 인터넷우체국 및 EMS프리미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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