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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연 "한국거래소 상대로 공매도 금지 가처분 신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29 19:30

수정 2020.04.29 19:30

가처분 대상은 삼성전자 등 45개 종목
29일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를 비롯한 회원들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매도 주문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29일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를 비롯한 회원들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매도 주문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파이낸셜뉴스] "예외 적용을 받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도 금지시켜 달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29일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한 '공매도 주문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투연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례 없는 대책 요구'로 한시적으로 6개월 동안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으나 거래소가 시장조성자 예외 적용을 인정해 계속 공매도가 실행됨으로써 600만 주식투자자 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전 종목 공매도를 금지하라는 금융위원회의 행정명령을 한국거래소가 따르지 않는 것은 전체 주식투자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라는 점에서 '공매도 주문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에는 한투연 소속 회원 36명이 참여했다.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세움 소속 변호사 3명이다. 공매도 금지를 위한 가처분 대상 종목은 코스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전기, 하나금융지주, 호텔신라, GS 등이며,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씨젠, 헬릭스미스, 신라젠,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삼천당제약, 아미코젠 등 총 45개 종목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주도한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동학개미운동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 동학개미운동은 주식투자자 전체의 권익보호운동으로 전개돼야 하는데 한투연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진정한 동학개미운동의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가 시장조성자와 공매도 세력의 특권을 유지해주려는 한국거래소의 부당한 조치에 제동을 걸어줄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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