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석의원 209명 중 찬성 163명, 반대 23명, 기권 23명으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통과됐다.
이 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빼는 것이 골자다. 이로써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는 길도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 민생당 채이배 의원은 막판까지 반대토론을 펼치며 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 저지에 나섰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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