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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파주시 포스트코로나 경제방역 ‘시동’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30 23:36

수정 2020.04.30 23:36

최종환 파주시장. 사진제공=파주시
최종환 파주시장. 사진제공=파주시


[파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파주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파주페이 10% 특별할인기간 연장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민생경제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지역화폐 파주페이는 원래 121억원 발행 계획에서 389억원 규모로 늘렸다. 파주페이 10% 특별할인기간도 당초 2월에서 7월까지 5개월이나 연장했다. 특히 파주시는 경기도 최초로 파주페이 카드결제 수수료를 0.5%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업소는 2019년 기준 연매출 5억원 미만이다.

이외에도 공유재산 임대료, 상수도요금, 도로점용료 등을 감면하고 코로나19 피해시민을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유예를 실시한다. 농기계임대료 50% 인하,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개방, 불법 주정차 단속완화, 선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등은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30일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시민을 위해 파주페이를 비롯해 다양한 할인-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발굴, 추진해 포스트 코로나 민생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공유재산 임대료-상수도요금-도로점용료 감면

파주시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대폭 감면한다. 오는 5월 파주시의회 임시회를 거쳐 현행 5%가 적용되는 공유재산 사용요율을 한시적으로 1%만 적용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상반기(6개월) 동안 임대료 80% 인하를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공유재산 40여곳의 연 임대료는 약 11억2000만원이며 요율 인하가 적용되면 4억4800만원의 감면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파주시는 4월부터 3개월 간 일반용, 대중목욕탕용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수도요금을 50% 감면한다. 이번 감면혜택을 받을 사업장은 약 1만6100개, 총 감면액은 약 33억원으로 예상된다.

파주시는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중 3개월분을 감면한다.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에서 공공기관은 제외되며,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 대상 약 5억4000만원의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밖에도 파주시는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기존 3월31일에서 6월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고 있다.

파주시 농특산물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 농특산물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사진제공=파주시

◇ 코로나19 피해시민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유예

파주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곤경에 빠진 시민을 위해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유예, 납부연기,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

지방세외수입금은 세금 이외에 행정적 목적으로 주민에게 걷는 자체 수입으로 과징금, 부담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80여종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 등 어려움을 겪은 의료업, 음식업, 유통업, 여행업, 공연업, 숙박업 종사자이며 사치성 유흥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파주시는 지방세외수입금 부과, 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 납부연기, 분할납부 등을 실시하고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게 실시하던 번호판 영치도 고액-고질 체납자를 제외하고 유예하고 있다. 또한 압류한 부동산도 1년 내 범위에서 공매를 유예하고 있다.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사진제공=파주시

◇ 농기계임대료 50% 인하…정부대상 적극행정 결실

파주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노동자 입국이 제한되며 영농철 농촌 일손 부족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를 대폭 인하했다. 상위법령에 농기계임대료 인하 관련 근거가 없어 임대료 인하 정책이 잠시 중단됐으나 파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에 ‘사회적 재난 발생에 따른 농기계임대료 감면 규정 개정’을 건의해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 인하를 끌어냈다.

파주시는 3월9일부터 농기계임대료 50% 인하 사업을 시행 중이며 오는 7월31일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농기계 83종 376대 전 기종에 대한 임대료를 50% 인하했다.

◇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개방…불법 주정차 단속완화

시민 편의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파주시는 4월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유료 공영주차장 10곳을 입차 후 2시간 동안 무료 개방한다.

2시간 무료이용 주차장은 금촌2(금릉 로데오 철탑)를 비롯해 금촌3(금릉 롯데마트 옆), 금촌 통일시장, 금촌 2-17(보훈회관 옆), 금촌역 2-8(세무서 맞은편), 금촌역 선로하부, 운정역 환승, 광탄경매시장, 문산자유시장, 문산1(시장 안) 공영주차장 등이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단속 유예는 평일, 주말, 휴일 구분 없이 오후 5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해당하며 코로나19 위기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단,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의 주민신고제는 기존대로 24시간 운영된다.

파주시 포스트 코로나 경제방역 대책회의.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 포스트 코로나 경제방역 대책회의. 사진제공=파주시

◇ 착한 임대료 세정 차등지원…121명 366개 점포참여

파주시는 ‘착한 임대료 인하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경우 2020년도분 재산세를 △인하기간 3개월 이상이고 인하율 30% 이상인 경우 100% △인하기간 3개월 이상이거나 인하율 30% 이상인 경우 50% △인하기간 3개월 이하이고 인하율 30% 이하인 경우 25% 등 각각 차등 감면한다.

도박-사해행위업과 유흥-향락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감면대상액이 인하 임대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 총액 한도 내로 제한된다.
감면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장의 2020년도 재산세는 7월 건축물분과 9월 토지분이다.

파주시에서 착한 임대료 인하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은 4월26일 기준 121명으로 점포 366개에 총 8억737만원의 임대료가 인하됐다.
선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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