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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물류센터 사태로 국회 대응 주목...송석준, 화재 예방법 검토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01 23:08

수정 2020.05.01 23:08

과거 형사처벌 강화 '노회찬법'도 재조명, 20대 국회서 자동 폐기 수순
1일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당국,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2차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0.05.01.
1일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당국,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2차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0.05.01.

[파이낸셜뉴스]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38명 사망 등 총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국회의 관련법 정비도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에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경기 이천시)이 건설현장 화재 예방 및 방지법을 긴급의원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과거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형사처벌 강화 법 등이 다시 조명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송 의원이 1일 법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힌 건설현장 화재 예방 및 방지법은 건설현장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골자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loT기술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건설현장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이란 건설현장에서 계획단계, 설계, 착공 전, 착공 후 등 모든 공사과정의 안전성 검토와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체크하고, 공사 중에도 안전 관련 사항들을 스마트모니터링 기기와 기법을 적용하여 관리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인명 손실 등의 재난을 감소시키는 방안이다.

이같은 시스템이 도입되면 건설현장에서 축적되는 안전관련 데이터들을 사물 인터넷 핵심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로 분석 및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져 밀폐된 건설현장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건설현장 근로자분들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드린다.
"며"사고 수습, 피해자 가족들과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동일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하루 빨리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의 법안 뿐만 아니라 노동계 등에선 개인이 아닌 기업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다시 커지고 있다.
2008년 이천시 냉동창고 화재참사 당시 40명 사망 등 모두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냉동창고 방화관리자를 비롯해 건축공사 현장총괄 소장과 건축설계 팀장 등 관련자들이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면서 당시에도 처벌 강화 목소리가 나왔다.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이와 관련해 지난 2017년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 부과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감독 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직무 유기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 벌금 등이 골자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자동 폐기를 앞두고 있어 21대 국회에서 새로 제정되야 하는 처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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