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동작구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는 오후 3시께부터 약 40분간 허모씨(40대 남성)를 대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전날 서울 동작경찰서는 존속살해·사체은닉 혐의를 허씨에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경찰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허씨를 검거할 때 그와 함께 있었던 여성 한모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이날 함께 영장 심사를 받았다.
허씨는 영장심사가 끝난 뒤 '피해자들을 왜 살해했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후 '현재 심정이 어떤가' '왜 장롱에 시신을 넣고 은닉했느냐' 등 이어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허씨와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한씨도 '허씨가 살인한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그 집에서 얼마나 같이 있었느냐'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들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를 타고 법원을 떠났다.
허씨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빌라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할머니(70)의 아들이자 손자(12)의 아버지로, 4월30일 새벽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허씨는 어머니와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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