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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화재현장 찾은 김현미 장관, "건설안전특별법 만들 것"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03 16:02

수정 2020.05.03 16:02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이천 화재참사 현장을 찾아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이천 화재참사 현장을 찾아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이천 화재참사 현장을 찾아 21대 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이천 서희 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화재참사 분향소를 찾아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과 헌화한 뒤 오전 11시에 이천 화재참사 현장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서승현 이천소방서장으로부터 화재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산업현장과 관련해서는 2018년 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김용균씨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지만, 건설현장에는 건설안전 관련법이 없는 것 같다"라며 "건설안전정책을 더는 미룰 수 없으며 21대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건설안전특별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시행사와 시공사 등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건설 안전 문제를 더는 늦출 수 없다"며 "전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건설안전혁신위원회에서 다양한 혁신안을 내놨지만 현장에서 적용되지 못한 것 같다. 우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라며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원칙을 지켜야 할 때이며, 대책을 마련했는데 늦은 것 같다.
후회와 반성, 참담함이 있다"고 했다.

그는 "너무 죄송스럽고 국민들께도 죄송하다.
유족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분향소에서 유족들을 만났는데 동생 결혼 2년 됐다고 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었다"며 안타까워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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