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3% 해당 취약층 대상
나머지 가구는 11일부터 신청
나머지 가구는 11일부터 신청
4일부터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280만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다.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가구로 총 지원대상 가구의 13%에 해당한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제외하고 편의점, 병원, 미용실, 서점, 주유소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결제하기 전 지원금 사용 여부를 말하지 않아도 지급된 포인트가 먼저 차감되는 방식이다. 오는 8월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 처리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3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발표했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받는다. 당장 4일 오후 5시부터 약 280만가구에 곧바로 현금이 지급된다. 생계급여 대상자 등 긴급구호가 필요한 가구다. 총 지원대상 2171만가구의 13%에 해당한다.
나머지 국민은 오는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충전 신청을 할 수 있다. 관련 카드사, 은행에서 가능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만 해당된다. 신청 후 이틀 후에 충전된다.
기존 통신사, 카드사 포인트와는 다른 개념이다. 지원금 포인트를 사용한다고 미리 말하지 않아도 되고, 충전된 포인트부터 차감되는 방식이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종 등을 제외한 광역 시·도 내 카드단말기가 설치된 곳이면 모두 적용된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인 경우는 현장 결제 때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 동네마트(농협하나로마트 포함), 전통시장 등은 물론이고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구점 △학원비 △주유소 등 광범위한 업종을 포함하고 있어 소비진작의 마중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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