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80만가구에 오늘부터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03 18:06

수정 2020.05.04 09:04

행안부, 13% 해당 취약층 대상
나머지 가구는 11일부터 신청
/사진=뉴시스화상
/사진=뉴시스화상


4일부터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280만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다.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가구로 총 지원대상 가구의 13%에 해당한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제외하고 편의점, 병원, 미용실, 서점, 주유소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결제하기 전 지원금 사용 여부를 말하지 않아도 지급된 포인트가 먼저 차감되는 방식이다.
오는 8월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 처리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3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발표했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받는다. 당장 4일 오후 5시부터 약 280만가구에 곧바로 현금이 지급된다. 생계급여 대상자 등 긴급구호가 필요한 가구다. 총 지원대상 2171만가구의 13%에 해당한다.

나머지 국민은 오는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충전 신청을 할 수 있다. 관련 카드사, 은행에서 가능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만 해당된다. 신청 후 이틀 후에 충전된다.

기존 통신사, 카드사 포인트와는 다른 개념이다. 지원금 포인트를 사용한다고 미리 말하지 않아도 되고, 충전된 포인트부터 차감되는 방식이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종 등을 제외한 광역 시·도 내 카드단말기가 설치된 곳이면 모두 적용된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인 경우는 현장 결제 때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 동네마트(농협하나로마트 포함), 전통시장 등은 물론이고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구점 △학원비 △주유소 등 광범위한 업종을 포함하고 있어 소비진작의 마중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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