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민노총 건설노조 "이천현장 고발했지만 위험 못 막았다"

뉴시스

입력 2020.05.04 17:26

수정 2020.05.04 17:54

"지난해 고용 위반 등 노동부에 고발조치 했다"
"공사 중단한 줄 알았다" "공사 중지 등 요구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
[이천=뉴시스] 이병희 기자 = 민주노총 건설노조 이천여주지역 연대회의가 4일 오후 4시 경기 이천화재참사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이천시 창천동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5.04 heee9405@naver.com
[이천=뉴시스] 이병희 기자 = 민주노총 건설노조 이천여주지역 연대회의가 4일 오후 4시 경기 이천화재참사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이천시 창천동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5.04 heee9405@naver.com

[이천=뉴시스] 안형철 이병희 기자 = 민주노총 건설노조 이천여주지역 연대회의는 4일 "이천 참사 건설현장에 대해 수차례 고발조치를 했지만, 자구적 노력과 활동 만으로 건설노동자의 위험을 예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4시께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이천시 창전동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앞에서 이같이 말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화재 사고의 시공사인 건우가 이천지역에서 시공하는 물류센터는 모두 4곳이다. 죽당리 물류센터, 대대리 물류센터, 후안리 물류센터,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건설현장이 바로 그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에 앞서 이곳들을 점검하고 왔다. 공사를 중단한 줄 알았는데 진행하고 있더라. 참 씁쓸하다.
시에서 공사 중지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는데 이뤄지지 않아 아쉬웠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해 건설노조 이천지역 연대회의는 시공사 건우가 시공하는 한익스프레스 건설 현장에 대해 고용위반, 환경법 위반 등을 검토해 노동부에 고발조치했다"고 알렸다.

이어 "불법고용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과 더불어 3년 고용제한됐고, 환경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이천시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노동안전 고발과 관련해서는 사진 만으로 충분치 않아 보류했다"고 했다.

연대회의는 또 높은 곳에서 작업하려면 추락 방지를 위해 설치해야하는 안전망, 난간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밀폐된 공간에서 안전관리자들이 작업하고 나오는 등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천시와 관계기관 등 민관이 함께하는 건설현장 안전보건위원회 설치와 건설현장 감시단 활동을 제안했다.

이들은 "지난해 우리 사회는 김용균법이 통과돼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 제도적 정비가 일부 강화됐지만, 여전히 전면 하도급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건설사업 시스템 전반을 형성하며 건설노동자들은 전쟁터같은 건설현장에서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또 "이러한 산업구조로 인해 이번과 같은 재해에도 발주처와 원청은 그 책임에서 비켜나가고 있다. 이번 사고의 원천적인 책임은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와 시공사인 건우에 있다"며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는 4월29일 오후 1시30분께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5시간 만인 오후 6시42분께 불을 껐다.
이 불로 현장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heee9405@naver.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