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이달 전담기관 선정… 8월 말 시행
인터넷에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동산 '허위매물'을 잡아내는 감시 기관이 신설된다. 정부는 이달 중 전담기관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전담기관 선정… 8월 말 시행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8월 말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부동산 인터넷 허위광고가 집값거품을 조장하고 지역별 담합행위의 근거가 된다고 판단, 개정안에 인터넷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업무위탁 기관 지정 근거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은 공인중개사 등이 인터넷에 올린 매물 광고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의심사례가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실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 2월 확인된 허위매물 신고는 1만4984건에 달한다. 이중 허위매물로 판정된 것만 8351건이다. 매월 8000건에서 1만건의 허위매물이 인터넷 광고로 쏟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말 전담기관을 선정해 행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안이 시행되는 8월 말께 최종 공고한다는 방침이다. 유력한 후보군엔 매달 허위매물 신고를 집계해온 KISO와 부동산시장 전반을 모니터링해온 한국감정원이 꼽힌다. 서혜진 기자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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