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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 지출 10% 조정" 2021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확정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06 08:10

수정 2020.05.06 10:12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파이낸셜뉴스]정부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 각 부처별 지출의 10%를 삭감하고 사업성이 낮은 과제를 폐지키로 했다. 건축 설계비 요율을 올려 설계·디자인 대가를 합리화하고, 서버 구축시 클라우드 사용 등 미래 산업의 성장도 예산 정책을 통해 유인하기로 했다.

■부처별 지출 10% 조정·사업 재검토
기획재정부는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확정,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편성세부지침은 사업유형 및 비용항목에 대한 설명과 각종 기준단가 등을 포함하고 있어 각 부처 예산담당 실무자가 예산요구서 작성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각 부처는 이같은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이달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도 제도를 개선해 효율적 재원 배분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각 부처 차관을 중심으로 실·국장이 참여하는 '전략적 지출 구조조정 추진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된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조금 및 출연금의 정비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이번 세부지침에 명시했다.


3년 이상 지원된 보조사업 등 600여개의 사업의 필요성, 지원규모 등이 재검토된다.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거나 민간의 역량이 향상돼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사업은 폐지된다.

연례적 이·불용, 부정수급 등이 발생한 사업은 감액되며 보조사업별 특성을 감안해 사업 존속기간은 최장 6년 이내로 설정된다.

또 500여개 출연사업에 대해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에 대한 정비기준을 마련, 통폐합 또는 지출효율화를 검토한다. 법적근거 미비, 사업목적 달성 출연금은 폐지하고 기관 고유사무와 연관성이 낮은 출연금은 보조금 등 다른 비목으로 전환된다.

경상비 절감을 추진하고 사업출연금 중 기관운영비 성격의 내역은 기관운영출연금으로 전환시키로 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반영해 기관운영출연금(경상경비)을 1% 이내 감액하고 통계조사, 정책연구비, 행사·홍보성 경비 등을 줄이는 식이다.

■지적서비스·플랫폼 산업 육성
정부는 설계·디자인 등 지적서비스 대가를 합리화하고, 이를 통해 관련 지적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건축사업 설계비의 10% 이내에서 계획설계비(디자인비용)를 추가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공사비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 중 기재부 협의를 통해 대상사업이 선별된다. 건설·통신공사를 공사의 특성과 난이도 등에 따라 4~5개 유형으로 나누고 설계비는 차등 지원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난이도가 높고 여러 공정이 복합 적용되는 설계는 보상을 강화하고, 단순 공정의 설계비는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말했다.

1000억원 공사사업 기준 설계비 요율과 관련 건설은 기존 2.79%에서 2.68~2.94%로, 통신은 5.3%에서 4.83~5.70%로 각각 변경된다.

신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별도의 서버 구축에 앞서 클라우드 사용을 우선 검토하는 사전절차가 강화된다.
플랫폼 경제의 핵심분야인 클라우드 산업의 육성을 뒷받침하고 공공부문의 서버구축 예산도 절감하기 위한 취지다.

박물관, 미술관 등 신규 전시 문화시설 사업은 사전 타당성평가를 거쳐 예산을 요구하도록 사전 점검절차가 강화된다.


아울러 신규 정보화사업 사전타당성조사(ISP)를 정부예산 편성과정 등을 통해 예산이 반영된 경우에만 허용해 대규모 재정이 소요를 막고, 기획평가관리비 신설해 연구개발(R&D)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별도 비용항목으로 구분해 관리하기로 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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