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분야에 대한 후속지원을 추진한다.
시는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변경해 별도의 추가경정예산 없이 이달 중 2단계 433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1단계로 지난 4월 초·중·고교생 강화쌀 지원(101억원), 인천e음 캐시백 확대 2개월 연장(78억원), 대학생 특별장학금 추가 지원(50억원), 항공기 재산세 감면(28억원), 결식아동과 학교 밖 청소년 급식단가 인상(10억원) 등 시급하고 즉시 시행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267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시는 2단계로 이달 중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제조업과 매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433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분야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고용유지자금 지원(300억원), 제조업·관광업 대상 자금지원 확대(10억원), 한국지엠 상・하수도 요금 납부 유예(16억원), 유통·운수·관광 업체와 음식점·도소매업체의 부담 경감(107억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74억원), 도로·하천점용료 감면(33억원) 등이다.
시는 6월 이후 2회 추경을 실시해 기업·소상공인 지원과 시민 일자리·생계보호를 위한 3단계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고려하고 있으며, 2회 추경 준비를 즉시 착수하고 정부추경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코로나19 지원사업 중심으로 신속집행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사회적 약자기업 우선 구매와 코로나19 피해업종 선결재·선구매 등을 통해 착한구매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징수실적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가칭)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방안도 고려중이다.
시 관계자는 “무엇보다 시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역고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제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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