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서울서부지검장 수사 나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07 10:16

수정 2020.05.07 10:16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 시민단체가 현직 검사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장영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장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달 초 "장 지검장이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조국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서부지검에 수사 진행 상황을 언론에 유출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는 유 이사장이 유튜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며 서부지검에 고발장을 내기도 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고발 내용 등 사건 전반에 대해 법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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