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사방'에 송금만 했어도 아청법 위반 혐의 적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07 17:37

수정 2020.05.07 17:37

닉네임 1만5000개 모두 입건
경찰 '갓갓' 검거 수사력 집중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뉴시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뉴시스
검찰과 경찰이 성 착취물이 배포된 텔레그램 '박사방'에 참여한 '닉네임' 1만5000개 모두 입건해 회원들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4)에 적극 협조한 회원들에겐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물론, 박사방에 입금만 했더라도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관람할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닉네임 1만5천개 모두 입건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경찰이 확보한 닉네임 1만5000개를 모두 입건해 범죄 가담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검찰은 향후 회원들이 무더기로 입건되면 범죄단체 조직 혐의나 아청법을 적용해 일괄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성 착취물 제작이나 배포에 적극 가담한 회원들은 박사방 일당의 공범으로 보고 범죄단체 조직과 아청법 위반 등 혐의를, 입금하고 가입만 한 회원들은 최소 아청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통상적으로 이유 없이 입금만 하지는 않기 때문에 성 착취물 소지 및 관람 의도로 규정하고 처벌하겠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아청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입장료를 송금해 조주빈의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판단되면 방조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검찰은 입건된 유료 회원들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 입금 및 성착취물이 건네진 경로 등을 증거로 혐의를 입증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입건된 회원 한명씩 기소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회원들이 입건됐을 때 일괄 기소하고, 이후에도 입건된 회원들을 모아 다시 기소하는 식으로 사법 처리를 할 계획"이라면서 "유료 회원 모두 관람이나 소지 목적이기 때문에 아동음란물 소지죄 등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닉네임 1만5000개 중 한명이 여러 닉네임을 가진 경우도 있어서 조사를 통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경찰의 확인 작업에 따라 수사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n번방 창시자 '갓갓' 검거 총력

한편 경찰은 성착취 대화방 'n번방' 창시자인 '갓갓' 검거를 관련 범죄 수사의 정점으로 보고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미검거된) 갓갓을 중요한 피의자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주요 공범자) 수사는 어느 정도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사방의 조주빈과 대화명 '부따' 강훈(18), '태평양' 이모군(16) 등이 모두 검거되는 동안에도 갓갓은 체포되지 않았다.
갓갓은 현재 경북지방경찰청이 수사 중이다. 경찰청에서도 사이버수사과 내 핵심 인력을 파견해 체포 작전을 지원 중이다.


경찰은 조주빈의 공범이지만 아직 잡히지 않은 '사마귀'에 대해서도 면담 등을 통해 범죄사실 여부를 구체화 할 계획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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