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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조국 전 장관 측, 감찰무마 혐의 전면 부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08 11:30

수정 2020.05.08 11:56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정식재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사진=뉴스1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정식재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가족비리, 감찰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감찰무마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외에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추가기소됐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비위사실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라고 한 것이 전부"라며 "감찰도 중단하게 한 것이 아니라 종료됐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특감반은 수사하는 곳이 아니고, 강제력 없이 사실 확인 권한만 있다"며 "업무와 관련해서 관련 조사 및 착수 등에 관한 권한만 있다"고 설명했다.


특감반원은 수사기관이 아닌 민정수석비서관의 고유업무를 돕는 보좌기관에 불과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할 만한 권리나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특감반으로서는 법률상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조 전 장관은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 유 전 부시장을 조치했다"며 "재량권 남용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어떻게 직권남용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자신들이 받는 혐의를 부인했다.

백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백 전 비서관은) 감찰 종료라는 정무적 의견을 제시했고 박 전 비서관과도 합의가 돼 '유 전 부시장 사표' 선에서 감찰을 종료하는 것으로 감찰반원에게 전달했다"며 "이것을 과연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박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유 전 부시장이 자료 제출 시늉만 하고 급기야 병가를 간 상태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감반은 감찰 진행을 못했다"며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권리행사방해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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