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회원들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4명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드기지는 군 당국에서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외·내곽에 철조망을 설치해서 통제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대법원은 사드기지가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드배치가 부당하다는 본인의 의견 및 주장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침입했는데, 표현의 자유 실현 목적이 있었지만 건조물 평온이라는 법익과 비교할 때 행위를 정당화할만한 상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2017년 9월 경북 성주군에 있는 사드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현수막을 펼치고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사드기지는 대한민국 육군과 주한미군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장소"라며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사드발사대나 사드기지 자체가 건조물이라고 볼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김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드기지가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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