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B씨는 사기범이 시키는데로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570만원을 출금하면서 사용처를 묻는 직원에게 “은행 직원이 돈을 받으러 온다고 했다”라고 설명했고, 보이스피싱임을 눈치챈 새마을금고 직원은 곧바로 112에 신고, 경찰이 B씨와 함께 570만원을 건네줄 것처럼 상대방을 유인한 후, B씨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돈을 받으러 온 A씨(20대)를 검거하였다." 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정부지원 대출은 되도록이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상담 받을 것을 권한다. ”고 말했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이 오는 11일부터 신청 가능함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 카드사 등에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기는 하나, 전화로 절차진행을 위한 어플설치나 계좌이체를 요구하지 않고, 특히 인터넷 주소(URL) 링크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만큼 인터넷 주소는 절대 누르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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