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태풍 '초강력' 신설…한반도 상륙한 '매미' '산바' 해당(종합)

뉴스1

입력 2020.05.08 14:04

수정 2020.05.08 14:53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8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제19호 태풍 '솔릭' 대처 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전국 시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들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 뉴스1 DB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8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제19호 태풍 '솔릭' 대처 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전국 시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들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 뉴스1 DB


정관영 예보정책과장이 8일 오전 서울 동작구 다울관에서 일부 개정된 기상법 시행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5.8/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정관영 예보정책과장이 8일 오전 서울 동작구 다울관에서 일부 개정된 기상법 시행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5.8/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기상청이 태풍의 대응 신속성을 높이고, 정보를 세밀화하기 위해 태풍의 강도등급을 기존 최고등급 '매우강'보다 한단계 위인 '초강력' 등급을 신설했다.

초강력 등급은 최근 10년간 발생했던 태풍의 상위 10%에 해당하는 중심부근 최대풍속 54㎧(시속 194㎞)에 해당한다.

기상청은 이런 내용을 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기상청 다울관에서 열린 '여름철 달라지는 기상예보 서비스' 브리핑에서 공개했다.

정관영 예보정책과장은 "언론과 국회의 지적에 따라 위험을 무릅쓰고 예보 관련 정보에 변화를 줘야겠다고 생각했으며, 기상청이 고민을 많이 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11년 일부개정된 기상법 시행령의 예보업무규정에 따르면 태풍등급 신설이나 이날 함께 발표한 폭염특보 기준변경은 국회 본회의 통과가 필요한 법령 개정이 아니라 기상청장 결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정부 행정당국과 산업계, 군의 군사작전과 주식시장 등에 두루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 분야와 미리 공감을 이뤘다는 게 기상청 설명이다. 정관영 기상청 예보정책과장은 "대통령령에 준하게 작업했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최근 우리 내륙 인근 태풍의 발생비율이 증가해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및 기상청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최근 10년간 '매우강' 태풍이 전체 태풍발생 중 50%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초강력 태풍은 과거 태풍을 기준으로, 지난 2003년 한반도에 상륙해 경상권에 막심한 피해를 줬던 태풍 매미(Maemi)가 이 수준에 해당한다. 매미는 당시 중심 최대풍속 65㎧를 보인 바 있다.

최근 10년 사이에는 2012년 내륙에 상륙한 태풍 '산바'(Sanba)도 56㎧가 초강력 태풍에 해당한다.

각각 최대풍속 54㎧로, 일본에 상륙했으나 우리 내륙과 도서에 영향을 미친 2014년 태풍 '너구리'(Neoguri), '할롱'(Halong), 59㎧ 풍속을 보인 '봉퐁'(Vongfong)도 초강력에 해당한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특보발령 등 국민 안전을 위해 재난 대응체계를 개선했다"며 "올 여름 위험기상에서 국민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중심풍속별 태풍 등급은 '중, 강, 매우강'의 3단계로 나뉜다. 개선 이후에는 여기에 초강력(Very Strong)이 더해져 등급이 4개로 세분화되는 것이다. 기상청 태풍예보에 '소'는 없다. 정 예보정책과장은 "소형이면 약하게 느껴지는 탓에 방재 차원에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서 (과거 삭제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상청은 크기 분류 제공은 중단하기로 했다.
크기와 강도의 상관성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폭풍반경'을 추가해 정보를 더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태풍등급 세분화 이후에도 당분간 국가태풍센터 예보관 숫자는 현행 6명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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