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건축사 김씨는 지난 2013년 경남 사천 해안가에 들어서는 카페의 설계와 시공을 맡게 되자 건축서적 등에서 알게 된 테라로사의 디자인을 모방해 건물을 지었다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테라로사 건물에 창작성이 없고 디자인을 모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외벽과 연결된 슬래브의 돌출 정도, 마감 방법은 물론 건축물 외피의 재질, 전면부의 투명한 느낌을 종합해 보면 테라로사 전체적인 외관은 다른 건축물의 전체적인 외관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창작성을 인정했다. 또 "두 건물 극히 유사한 점, 테라로사 건물이 건축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점을 비춰 보면 동종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였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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