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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테라로사 디자인 베낀 건축사 '유죄'...대법 "저작권법 위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0 10:41

수정 2020.05.10 12:59

[파이낸셜뉴스] 강릉의 유명 카페 테라로사의 건축물 디자인을 모방해 카페를 만든 건축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건축사 김씨는 지난 2013년 경남 사천 해안가에 들어서는 카페의 설계와 시공을 맡게 되자 건축서적 등에서 알게 된 테라로사의 디자인을 모방해 건물을 지었다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강릉 테라로사 디자인 베낀 건축사 '유죄'...대법 "저작권법 위반"
재판부는 "테라로사 건축물은 외벽과 지붕슬래브가 이어져 1층, 2층 사이의 슬래브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형상, 슬래브의 돌출 정도와 마감 각도, 양쪽 외벽의 기울어진 형태와 정도 등 여러 특징이 함께 어우러져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면서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 건축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테라로사 건물에 창작성이 없고 디자인을 모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외벽과 연결된 슬래브의 돌출 정도, 마감 방법은 물론 건축물 외피의 재질, 전면부의 투명한 느낌을 종합해 보면 테라로사 전체적인 외관은 다른 건축물의 전체적인 외관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창작성을 인정했다. 또 "두 건물 극히 유사한 점, 테라로사 건물이 건축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점을 비춰 보면 동종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였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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