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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규제완화 강조…개인정보 활용 등 사회적 합의가 숙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0 18:09

수정 2020.05.11 11:29

원격의료·교육 등 비대면에 역점
규제혁신 1호는 ‘개인정보 활용’
시민단체는 "기업 민원용" 우려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규제완화 강조…개인정보 활용 등 사회적 합의가 숙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경제' '위기' '고용' 등의 단어를 20회 안팎 언급했다. 현 경제상황을 전시로 규정할 정도로 일자리 감소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고용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내놓은 국가 프로젝트가 '한국판 뉴딜'이다.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는 정부에서 이미 '포스트 코로나(코로나 이후)' 주요 경제정책으로 제시했고 규제완화, 다시 말해 규제개선이 핵심이다. 규제강화가 기조였던 문재인정부의 기존 정책과는 다소 궤를 달리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9일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10대 산업분야에 65개 규제혁파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65개 과제는 규제혁파 작업의 첫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10대 산업분야에 대한 추가적 규제혁파에 가속도를 낼 것"이라며 "특히 원격의료, 원격교육, 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 산업에 대해서는 위기의 기회 활용 측면에서 그 규제혁파와 산업육성에 각별히 역점을 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한 언급과 같은 맥락이다.


10대 분야는 △데이터·인공지능(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를 바탕으로 한 관련 사업 등이다. 이번 규제혁신 과제에는 그동안 규제로 발이 묶였던 산업과제가 총망라됐다.

정부의 규제완화 행보는 정부 초기의 모습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7년 4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을 만나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규제강화 방안'에 서약하기도 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기업과 소통 폭을 넓히며 2018년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을 약속했으나 전 산업 분야로 넓히진 못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전면적인 규제완화에 나서게 된 셈이다.

다만 이번 정부의 규제완화 방안 중 일부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향후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다. 대표적으로 개인정보 활용 활성화 방안이 있다.

정부는 규제혁신 1번 과제로 개인정보 활용 활성화를 내걸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감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사상과 신념 등 민감정보와 질병정보를 가명정보로 처리, 활용 가능한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을 민간기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데이터 결합과 관련 신산업 창출 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시민 사회에서는 이번 규제혁파가 코로나19 대응과는 관련이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등 10개 시민단체는 지난 6일 '정보인권 보호가 규제혁파 대상인가'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규제완화를 두고 "경제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기업들의 기존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규제혁파'라는 포장과 달리 오히려 인권보호와 공공성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해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규제혁신에 방점을 둔 정부의 행보에 전문가들은 환영의 입장을 드러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혁파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부분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특히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규제는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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