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정보 사고 파는 시대 열렸다...데이터 거래소 출범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1 15:00

수정 2020.05.11 16:33

교통사고 정보 활용한 보험상품 개발
카드 매출정보 이용한 상권분석 가능
금융보안원은 11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서울 호텔에서 금융 데이터 거래소 출범식을 열었다. 참석자들이 금융데이터 거래소 출범을 알리는 터치버튼을 누르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보안원은 11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서울 호텔에서 금융 데이터 거래소 출범식을 열었다. 참석자들이 금융데이터 거래소 출범을 알리는 터치버튼을 누르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정보 사고 파는 시대 열렸다...데이터 거래소 출범


금융정보 사고 파는 시대 열렸다...데이터 거래소 출범

[파이낸셜뉴스] 금융 정보를 사고 파는 시대가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데이트 인프라 구축을 통한 '한국판 뉴딜'를 발표한 가운데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11일 출범했다.
은행이나 보험, 카드사 등 금융 데이터가 지역, 상권 등 외부 데이터와 연계, 유통되면서 신규 서비스 개발과 맞춤형 마케팅을 할 수 있게됐다. 교통사고 정보를 활용한 보험 상품 개발, 카드 매출정보를 이용한 상권분석 등도 가능해진다.

금융보안원은 이날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운영을 시작했다. 데이터 거래소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호 매칭해 비식별정보, 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시스템이다. 이외에도 지리나 학군, 상권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함께 거래될 수 있도록 통신, 유통 등 일반상거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사 사고정보와 차량안전장치 정보가 결합해 보험료 할인상품을 개발하거나 소셜 데이터(기업)와 종합주가지수가 결합해 로보어드바이저 개발이 가능해진다. 공공정보와 카드매출정보를 결합한 상권분석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 검색, 계약, 결제, 분석 등 유통 전 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한다.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나 제공 형태 등을 공급자에게 직접 요청하는 등 거래소 시스템만으로 모든 거래 절차가 진행된다. 또 제공받은 데이터를 데이터 거래소 내에서 분석·활용하고 결과만 반출토록 운영한다. 데이터 거래 요청시에는 데이터의 익명·가명처리 적정성, 구매자의 정보보호대책 적정성을 거래소가 확인 후 구매자에게 전송한다.

아울러 금융보안원을 데이터전문기관(데이터 결합업무 등 수행)으로 지정한다. 데이터 유통은 데이터 상품 유형 및 활용사례, 유통 절차, 데이터 표준화 및 가격산정, 유통 계약시 고려사항, 유통 데이터 사후관리 등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되며, 초기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바우처도 지원한다.

현재 데이터 유통은 금융업 부수업무로 할 수 있다. 신한은행이 지난 4월 빅데이터 부수업무를 신고해 은행업권은 이와 동일한 빅데이터 부수업무가 신고없이 가능하다. 데이터거래소는 연말까지 시범운영할 예정이며 시범운영 기간동안 모든 데이터 거래는 무료다.
현재 신한은행, 신한카드, KCB가 등록한 지역별 카드소비 데이터, 소득·지출·금융자산 정보, 행정동 단위별 성별·연령별 소득정보 등을 기업, 연구소 등이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금융보안원과 금융결제원, 한국신용정보원, 코스콤, 보험개발원 등 5개 유관기관은 데이터 유통·활용 혁신을, 금융보안원과 SKT는 금융·통신 융합데이터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금융 혁신전략을 추진하겠다”며 “금융회사, 핀테크·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유통·결합·사업화라는 디지털 혁신성장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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