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서 관련법 의결
본회의 통과땐 연말 시행
본회의 통과땐 연말 시행
11일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등을 의결했다.
확대 대상 범위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던 고용보험법의 경우 '예술인'만 대상에 적용하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21대 국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정부의 정책방향은 국민취업제도 등 고용안전망 확대를 포스트 코로나(코로나 이후) 핵심 경제정책방향으로 설정해 둔 상태다. 이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언급하며 고용보험 적용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통해 고용안전망 수준을 높이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해 "취업을 준비 중인 저소득층, 청년들과 장기실직상태 국민을 위한 2차 고용안전망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 입법 논의를 최대한 지원하면서 하위법령 마련, 관련 전산망 개발 등 입법통과 후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통합한 것이다. 취업지원을 위해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고, 취업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복지서비스도 연계해 취업활동 전 과정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고용보험 가입을 도와주는 디딤돌 정책이라면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사각지대 해소가 핵심이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통합당 장석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등 2건이 계류 중이다. 한 의원 안은 특고직과 예술인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이환주 기자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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