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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구직자에 월 50만원..고용보험은 '예술인'만 확대 [코로나19 고용 쇼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1 18:27

수정 2020.05.11 18:27

국회 환노위서 관련법 의결
본회의 통과땐 연말 시행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실행을 위한 법률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고용보험이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사회보험이라면 실업부조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지원,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시키는 게 목적이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 전인 청년, 장기실업으로 취직이 쉽지 않은 사람들을 지원해 '취업·고용보험 가입, 고용안전망 정착'으로 이어지는 고용 선순환 고리 형성에 기여하는 게 목표다.

11일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등을 의결했다.

확대 대상 범위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던 고용보험법의 경우 '예술인'만 대상에 적용하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21대 국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정부의 정책방향은 국민취업제도 등 고용안전망 확대를 포스트 코로나(코로나 이후) 핵심 경제정책방향으로 설정해 둔 상태다. 이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언급하며 고용보험 적용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통해 고용안전망 수준을 높이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해 "취업을 준비 중인 저소득층, 청년들과 장기실직상태 국민을 위한 2차 고용안전망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 입법 논의를 최대한 지원하면서 하위법령 마련, 관련 전산망 개발 등 입법통과 후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통합한 것이다. 취업지원을 위해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고, 취업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복지서비스도 연계해 취업활동 전 과정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고용보험 가입을 도와주는 디딤돌 정책이라면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사각지대 해소가 핵심이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통합당 장석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등 2건이 계류 중이다.
한 의원 안은 특고직과 예술인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이환주 기자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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