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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제도 환노위 통과, 고용보험확대는 '예술인'만 적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1 18:34

수정 2020.05.11 18:36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이자 미래통합당 간사와 인사하고 있다. 2020.05.11. bluesoda@newsis.com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이자 미래통합당 간사와 인사하고 있다. 2020.05.11. bluesoda@newsis.com
[파이낸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등을 통과시켰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기념사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를 언급하자 따라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고, 국회는 이날 환노위 회의를 열고 해당 문제를 논의해 이같은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은 국민취업지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당초 여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선 뜻을 모은 상황이었다. 이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야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확대 대상 범위를 두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확대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미래통합당은 예술인만 이 대상에 포함한다는 입장이었다.

결론 도출에 진통이 이어지자, 환노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오는 21대 국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통합당 소속 임이자 고용소위 위원장은 소위 의결 뒤 브리핑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구직자 취업촉진 법안이 소위에서 처리되고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일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전망이 조금 더 확보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한국형 실업부조로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생계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상태인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2차 고용안전망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고용위기를 직면한 예술인 등 고용보험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서 오늘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서만 의결했다"며 "적용대상이 확대할 걸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체회의에서 "기존 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의 정책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 소속 김학용 환노위원장도 "(해당 법안이) 5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다시 제출해 처리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여러 의원님들은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모두 13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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