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폐기물이 급증한 가운데 비상상황시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서도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 주기,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서 소각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의 범위 등을 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의료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운 비상상황이 발생시 붕대, 거즈 등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던 것을 특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차 감염 우려가 높아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폐기물 처리업체는 5년마다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지자체 등 허가기관을 통해 확인받도록 했다.
해당 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우수업체에는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해 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 외에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등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는 등 폐기물의 적정 처리 유도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폐기물 처리에 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정부혁신 차원에서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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