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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국무회의 의결..."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2 15:53

수정 2020.05.12 20:13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4건 심의, 의결
-"국민과 대통령, 국회 같은 마음으로 신속 처리"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5.12. dahora8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5.12. dahora8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개정안 공포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들 법률안들은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를 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어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라는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고히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이어 "아울러 정부는 피해자를 끝까지 도울 것이며 불법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및 2, 3차 유포로 인한 피해 방지 등 피해자 지원을 더욱 체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관련 법률안의 신속한 개정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N번방 사건에 대한 전국민의 분노가 있었고 법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컸다. 문 대통령도 법률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얘기했다"며 "국회가 국민과 정부, 대통령의 의견을 받아들여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과 대통령, 국회가 같은 마음으로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 신속하게 법개정이 이뤄진 것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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