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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 “경비원 인권조례 제정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3 00:58

수정 2020.05.13 00:58

이재준 고양시장. 사진제공=고양시
이재준 고양시장. 사진제공=고양시


[고양=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과 복지를 법으로 보장하는 ‘경비원 인권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입주민 갑질에 자살을 선택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 조례가 제정될 경우 자치단체 최초의 경비원 보호조례가 된다. 고양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조례안을 마련해 오는 7월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이번 사건처럼 계약관계를 악용한 갑질은 법적 보호 장치가 없는 한 재발할 수밖에 없다”며 “현행법상 개선이 불가하다면, 시만이라도 경비원의 최소한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경비업법에는 경비원 자격기준과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는 내용만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복지나 피해방지 조항은 전무하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도 적용받지 못한다.

게다가 경비원은 경비업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을 함께 적용받아 복지사각지대가 더욱 심화되는 실정이다. 경비업법은 경비원이 순찰, 관리 등 일반적인 경비업무 외에 다른 업무 수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상 위탁관리는 경비원이 분리수거, 택배, 주차관리 등 대부분 일상 업무를 처리하는 ‘관리자’ 역할로 규정하고 있다.

고양시가 추진할 ‘경비원 인권지원 조례’는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을 비롯해 각종 인권과 법률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사용자에게 함께 연대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고양시는 무료법률상담과 심리상담을 지원해 피해자가 찾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인권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노동과 인권이 혼재된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최소한 인권마저 포기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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