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라임자금으로 회사 인수해 수백억 빼돌린 일당 구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3 08:59

수정 2020.05.13 09:18

1000억원으로 상장사 인수 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판사가 12일 라임자산운용 자금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3일 밝혔다. fnDB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판사가 12일 라임자산운용 자금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3일 밝혔다. fnDB

[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 자금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 등 2명은 라임펀드 자금 1000억원으로 에스모머티리얼즈 등 상장사를 인수한 뒤 이 회사 자금 470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이모씨는 전문 시세조종업자에게 수십억원을 제공해 에스모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상장사인 L사에서 39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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