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주민들로 구성된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관을 활용하여 집중단속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특히, 군은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및 강원도와 단속반을 편성하여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폭발물·유독물·전류 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잠수용 스쿠버장비·투망·작살류 등을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 및 채취하는 불법어업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조웅현 평창군 농업축산과장은 “불법어업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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