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수조원대 규모의 사기극으로 복역 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1100억여원대 다단계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 이승철 이병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444억원가량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기 피해금액이 약 1137억원에 달하는 등 규모가 막대하다"며 "이런 류의 범죄는 경제적인 기망뿐 아니라 가정과 인관관계까지 파괴해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씨는 제이유 사건에서 다단계 사기죄로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상태에서 재차 유사방식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편취 금액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돼 실질 피해금액은 사기 금액보다 적다"며 "상품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단기간에 돈을 벌 욕심으로 기망 행위에 넘어간 피해자들에게 일부 책임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추징과 관련해서는 "주씨가 다단계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재산 약 1137억원에서 피해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된 약 692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444억원가량을 추징한다"고 설명했다.
주씨는 2013년 1월부터 1년간 옥중에서 다단계 업체 H회사를 운영하며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1329명에게서 113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 실적에 따라 고액의 특별수당을 지급한다고 속여 물건을 구매하게 한 뒤 수당을 신규 판매원의 투자금으로 돌려막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1년 1월~2013년 10월 무렵 이 회사의 자금 1억3000만원을 자신의 재심 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6억1700만원을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유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있다.
주씨는 이미 2007년 대법원에서 불법 다단계 판매를 통해 부당이득 2조100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징역 12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했다. 지난해 5월께 형이 만료됐지만 이번 사기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여전히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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