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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에 갑질'한 애플, 공정위 조사하자 "자진시정"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4 14:00

수정 2020.05.14 14:20

'이통사에 갑질'한 애플, 공정위 조사하자 "자진시정"

[파이낸셜뉴스]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수리비를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던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자진 시정)안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추가로 애플 측의 상생 지원 방안을 받은 후 심사를 거쳐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동의의결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애플은 수백억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전원회의에서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와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건’을 심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신청인이 동의의결 시정 방안과 관련해 구체적 계획안 등 자료를 제출하면 합의를 속개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추후에 결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1차 심의 이후 신청인이 수정·보완한 시정방안이 일정 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상생 지원 방안의 세부 항목별 집행 계획 등의 구체성이 미흡한 점을 고려해 추가 자료를 받은 후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애플은 지난 2009년 아이폰3GS를 한국에 출시한 뒤 한국 이통사에 TV·옥외 등 광고비와 매장 내 전시·진열비, 수리비 등을 떠넘겨왔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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