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옴부즈만지원단
연말까지 법 개정 완료 계획
18만 제조사 면제 혜택 받을 듯
연말까지 법 개정 완료 계획
18만 제조사 면제 혜택 받을 듯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은 14일 전력·폐기물 등 창업부담금 12개에 대한 부담금 면제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소관부서와 협의해 올해 연말까지 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초기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업 제조기업에 대해 창업 후 3년간 일부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창업 초기 4~7년간의 데스밸리(Death Valley)에 있는 기업은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특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제조기업은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를 7년까지 면제받아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한 채 일반 창업을 한 기업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면제대상 부담금은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폐기물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등이다.
옴부즈만은 이번 면제를 통해 약 18만 개의 창업 제조기업이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옴부즈만은 폐업신고도 간소화했다. 예를 들어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 신청을 해야 했지만 분실사유서 제출로 갈음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한 것.
박주봉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이 폐업할 때 지급하는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건수가 올해 1·4분기 전년대비 20.2% 증가해 우려했던 코로나 쇼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다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경제회복을 위해 규제혁신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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