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파이낸셜늇 강근주 기자] 파주시의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봉착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길을 연다.
긴급생활안정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생활안정을 위해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파주시의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제2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정조례안이 최종 처리되면 파주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을 발의한 최유각 의원은 “결혼이민자는 내국인과 결혼해 사실상 내국인이나 다름없고, 영주권자 역시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로,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포함됐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생활안정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에 대해 파주시와 계속 논의하고 고민하며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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