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협박·협박·건조물침입·재물손괴·명예훼손 등 혐의 적용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 기할 것"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 기할 것"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천열 부장검사)는 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씨(47)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1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조씨가 운영하는 바둑학원 1층 출입문 건물 외벽에 낙서를 하거나 조씨가 바둑대회에서 우승했다는 기사에 협박성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4월 수차례 조씨가 운영하는 바둑학원 안에 들어가거나 건물 밖에서 조씨를 협박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조사 이후 다시 조씨 집 앞을 찾아가 고성을 지르며 협박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협박 범행이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이었단 것을 밝혀내 법정형이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해 기소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했다"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폭행, 협박 등 다른 범행이 수반되지 않은 단순 스토킹 범죄도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로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그러나 현재의 법령으로는 '경범죄처벌법'만 적용돼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인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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