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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정관 수목장·봉안당 불허가 소송서 대법원 승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5 14:34

수정 2020.05.15 14:34

기장군청사. 뉴시스
기장군청사.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 기장 정관읍의 한 사찰에서 제기된 수목장·봉안당 조성을 위한 항소심과 관련, 법원이 기장군의 손을 들어줬다.

15일 부산 기장군은 정관읍 소재 소원사가 제기한 ‘수목장·봉안당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과 관련해 대법원 최종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사찰은 2017년 7월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일원에 봉안당, 수목장림 등을 조성하기 위해 면적 670.8㎡에 지상 3층 규모의 묘지 관련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군은 2018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교통체증 유발 △주차장부지 부족 △지형(계곡) 여건 상 입지 부적합 등의 사유로 부결 의결했다.

즉, 군은 해당 지역에 5000여 구에 이르는 수목장과 봉안당이 조성될 경우 인근 도로에 불법주차 및 교통체증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이후 사찰은 불허가 처분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해왔다.

이에 대법원 1심 판결에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으나, 2심에선 판결을 뒤집고 군이 승소했다. 법원은 군의 개발행위허가가 재량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대법원 지난 14일 최종심을 열고, 2심판결이 정당하다며 최종적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해당 사찰에서 추진 중인 수목장 및 봉안당 조성에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그동안 함께 노력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군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 테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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