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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유노우] 조주빈은 무기징역?.. n번방 처벌 수위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6 08:50

수정 2020.05.16 09:55

'박사' 조주빈과 공범들에게 적용 검토 중인 '범죄단체조직죄'란?
[사진=뉴시스화상]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경찰은 나 못 잡아"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n번방'을 최초로 만든 '갓갓'의 호언장담에도 가해자들은 속속들이 경찰에 검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동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계속되는 디지털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우려에 법원과 검찰은 어떤 대책을 내놓았을까요?

■ '박사'부터 '와치맨'까지..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 처벌 수위는?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는 지난 2019년 9월 경찰에 붙잡혔으며,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n번방의 통로 역할을 한 '고담방'의 운영자 '와치맨' 또한 지난해 검거돼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박사방' 조주빈(24)의 공범으로 지목된 3명 중 '부따' 강훈(18)과 '이기야' 이원호(19)도 검거돼 구속 기소 된 상태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협박 등 14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에게는 최소 징역 15년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특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주빈과 공범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 중인데요.

범죄단체조직죄란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 성립하며,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조직 내 지위와 관계없이 구성원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우려에.. 양형기준 만든다

n번방·박사방 사건의 전말이 세상에 드러난 뒤 전례를 찾기 힘든 범죄 행각에 사람들의 분노는 매우 거셌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불과 일주일 만에 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서명을 하기도 했죠.

많은 이들이 분노하는 가운데 그간 성범죄자들에게 내려진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이어졌습니다.

아동 음란물을 소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 이를 직접 제작할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 같은 범죄를 엄단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매번 가벼운 처벌에 그쳤던 이유는 이 범죄에 대한 명확한 양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 요구가 이어지자 대법원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 열린 양형위원회에서는 형량 범위 등이 논의됐으며, 앞으로 개최될 공청회 등을 거쳐 그 기준이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 전문위원들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범죄의 경우 징역 2년 6개월~6년, 최고 13년형까지 제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검찰도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벌에 나설 방침입니다.


대검찰청은 n번방 사건 등을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유형화하고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해 현재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모든 사건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은 가담 정도에 관계없이 전원 구속수사하며, 주범은 징역 15년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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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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