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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징계받은 직원 21명 처분 '직권취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7 09:00

수정 2020.05.17 09:0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5·18민주화운동 40주기를 맞아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던 퇴직 경찰관 21명의 징계처분을 직권취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안병하·이준규 등 전례와 대법원 판결 등 관련 판례 검토·법률 자문·사실관계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 14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전남청 보통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15일 징계처분을 직권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징계취소 된 경찰관 21명 중에는 검거된 시민들을 훈방했다는 이유로 군인에게 구타당하는 수모를 겪은 안수택 총경(당시 전남도경 작전과장)도 포함돼 있다.

이에 앞서 2017년에는 신군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시위대를 향한 무기 사용을 거부한 안병하 국장이 5·18 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 제1호 경찰 영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시위대와의 충돌을 최소화하려다 형사처벌과 파면처분을 받았던 이준규 전 목포서장도 지난해 10월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 파면처분이 직권취소 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퇴직 경찰관 21명의 징계에 대한 직권취소는 (안병하·이준규 등의) 후속 조치"라며 "감봉·견책 등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그 처분에 하자가 없는지 검토해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가까운 시일 내에 징계로 감소했던 급여를 소급 정산해 본인이나 유족에게 지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시 이준규 총경 등에 대한 징계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국보위)의 문책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징계사유는 △경찰·예비군 무기·탄약 피탈 △소속 경찰관서 지연복귀 관련 감독 및 행위 책임 등이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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