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PC방 920개소는 운영을 자제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유진 시 문화콘텐츠과장은 “지난 3월부터 PC방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해 왔으며 이번 행정명령 발령을 통해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해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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