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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태봉공원 조성’ 본격화…7월 일몰제 해소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6 23:44

수정 2020.05.16 23:44

포천시청 청사 전경. 사진제공=포천시
포천시청 청사 전경. 사진제공=포천시


[포천=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포천시가 추진 중인 소흘읍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본격화된다.

포천시는 특례사업의 총면적 15만9607㎡ 중 78%인 12만5282㎡는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고, 22%인 3만4325㎡에는 공동주택 624세대를 건축하는 계획으로 4월28일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또한 2018년부터 민간사업 제안공모를 진행해 각종 심의와 관련기관 부서 간 협의 등 행정절차를 추진해 왔다. 특히 포천시와 사업시행자 간 협상으로 공원 내 공동주택 부지 및 규모는 축소해 공원 부지를 최대 확보하고, 주변 공동주택의 일조-조망 등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향후 조성될 공원에는 소흘읍 내 부족한 교육-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 수영장, 카페형 어린이도서관, 청년활동공간, 마을공동체 활동공간, 카페, 숲체험시설로 구성할 예정이다.

도심형 수목원을 모티브로 잔디광장과 힐링산책로, 쉼터, 정원 등을 조성해 시민에게 공연, 휴식 등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태봉공원은 근린공원으로 지정된지 40년 이상 됐으며 오는 7월1일자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적용돼 민자 유치를 통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됐다. 40년 이상 재산권 행사에 제약받은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을 추진하게 됐으며, 2021년 12월까지 공원을 준공할 계획이다.


배영관 생태공원과장은 16일 “이번 사업으로 토지매입과 공원조성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을 만들어 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거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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