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바 ‘분식회계 행정제재’ 취소 소송, 증선위 문서공개 거부에 재판 지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7 17:39

수정 2020.05.18 16:51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2차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문서공개 문제에 가로막혀 진행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2차 제재에 대한 시정요구 취소 청구 소송의 4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2018년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작성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합작사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특정값에 주식을 살 권리) 사실을 고의로 공시에서 누락했다고 본 것이다.

이후 증선위는 1차 제재로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을 권고하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처분을 내렸다.
2차 제재로는 △재무제표 재작성 △최고경영자(CEO)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를 명령했다.

지난 13일 열린 재판은 증선위의 2차 처분에 대해 시정요구 취소 소송으로 1차 제재에 대한 소송은 행정13부에서 별도로 진행 중이다.

하지만 증선위 측에서 법원의 문서제출 명령에 항고하면서 소송 일정이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다.

지난 1월 열린 이 재판의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증선위에 삼성바이오 측이 요청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알아본 뒤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가 요청한 문서는 △증선위가 검찰에 제출한 삼성바이오 및 삼성바이오에피스 외부감사 자료 △삼성바이오 및 삼성바이오에피스 감사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회의록 △금융감독원이 입수했다는 이른바 '삼성바이오 내부 문건' 원본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위탁 감리 자료 △금융감독원의 1·2차 감리 자료 △증선위와 금융위원회 회의록 등 기타 내부 판단 자료 등이다.


삼성바이오는 이 밖에도 지난해부터 최근 재판까지 증선위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모두 4건의 문서제출 명령을 재판부에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모두 인용했다.

증선위는 재판부 문서제출 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으나 이는 지난 7일 서울고법에서 기각됐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1·2차 제재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두 집행정지 모두 대법원에서 집행정지가 확정된 상태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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